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055-211-4025)
제주도 수산정책과 (☎064-71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