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손주돌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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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