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01월 24일 현재 시행중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제로페이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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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 (홍보지원)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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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01월 2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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