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12월 23일 현재 시행중

민생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부서명 민생경제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지원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6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12월 2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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