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사회안전망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접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사회안전망팀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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