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접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부서명 | 사회안전망팀 |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