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5495070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복혜택 안돼요
기초생활보장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