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01월 03일 현재 시행중

소공인지원실에서 시행중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소공인지원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 www.sbiz.or.kr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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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01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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