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에서 시행중인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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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