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과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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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신건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내용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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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12월 1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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