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
| 부서명 | 저출생담당관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출산 후 신청 :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제공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후동행카드(선불권) 충전 등 교통 가맹점 ○ 사용기한 : 자녀출생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 : 정부24 맘편한임신 – 지자체서비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출산 후 신청 : 서울맘케어시스템 신청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