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서민자립지원보험
|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 신청방법 |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 지원내용 |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