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내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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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립지원보험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지원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3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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