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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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유선전화, 메일,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60-8561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sdmwomen@sscmc.or.kr) |
지원내용 |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