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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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
| 부서명 | 수도사업소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 지원내용 |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