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전재난실에서 시행중인 상주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 안전재난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50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5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의사에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2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56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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