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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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6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