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중인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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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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