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 원주시 |
---|---|
부서명 | 의료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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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01월 2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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