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01월 28일 현재 시행중

의료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원주시
부서명 의료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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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01월 2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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