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오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소관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000000011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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