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원칙: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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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원칙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 둘째아,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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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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