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건강관리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원칙: 기중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 둘째아·쌍생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지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원칙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 둘째아,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미혼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9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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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2월 18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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