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신청방법 알아보기

출생보건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부서명 출생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모자보건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38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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