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보건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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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생보건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