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택산후조리비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택산후조리비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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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보건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