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보건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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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도시보건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