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제도시보건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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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부서명 국제도시보건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원도심/영종 국제도시보건과) 방문 접수
※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815) 권장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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