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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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