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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