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임산부 주민등록지 주소지) – 주민센터 : 맘편한임신 서비스 신청으로 가능○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맘편한임신)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42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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