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및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산후도우미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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