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및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산후도우미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서비스내용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4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