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임산업의 발전을 지원

지원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숲가꾸기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임도시설 : 금리 1.0%, 융자기간 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산양삼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단기산림소득지원 : 금리 2.0%, 융자기간 5~10년
- 조림용 묘목생산 : 금리 2.0%, 융자기간 5년
- 목재이용활성화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산림조합육성 : 금리 3.0%, 융자기간 5~10년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국고융자>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해외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
○ 단기산림소득지원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

○ 조림용 묘목 생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목재이용.가공시설 : 노후시설을 교체‧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설치(신‧증설)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국산목재 구입
ㆍ 국산 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 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수출업체
- 임업기계화
ㆍ(임업기계장비 구입) 임업인,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
ㆍ(임업기계장비 생산)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산림조합 육성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역산림조합
- 서류 및 현장심사
- 융자 심의회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
제출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원부
- 재산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내역 포함)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매도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
- 송금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 매매계약서
- 종합소득금액과세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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