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소관기관명 전남신용보증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
지원내용 ○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4년 이내(시설자금 8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3000009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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