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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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