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사슴농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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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내용 | ○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 ○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