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과에서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2014.11.28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부여된 지원기간이 남아 있어야 사업체에 지원이 가능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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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 방문 : 관할 고용센터 – 1분기(1~3월) 근무 분 : 4월 1일~10일 신청 – 2분기(4~6월) 근무 분 : 7월 1일~10일 신청 – 3분기(7~9월) 근무 분 : 10월 1일~10일 신청 – 4분기(10~12월) 근무 분 : 다음 해 1월 1일~10일 신청 |
지원내용 | ○ 급여의 50% 지급, 50만 원 한도, 36개월간 지급(단, 6개월 미만 근무 후 개인사정 퇴사 시 6개월 차감 주의)
○ 최초 직장(고용지원금 신청 기준)에 3년을 근로한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에 대해 지급기간 1년 연장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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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채용 사업주 지원(고용지원금) 01월 0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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