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건강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4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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