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 신청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
|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