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부에서 시행중인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부서명 | 교육지원부 |
| 신청방법 |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