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02월 07일 현재 시행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중인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위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4.5%내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02월 0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