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중인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위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지원내용 |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4.5%내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3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02월 0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지원 02월 0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