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마케팅사업처에서 시행중인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바우처 발급액 : 1,000만원 /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 : 70%
– 자비분담율 : 30%
○ 중견기업
– 바우처 발급액 : 1,000만원 /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 : 50%
– 자비분담율 : 50%
○ 신청시 유의사항
– ’22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통합형), 중기부(통합형),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부서명 | 수출마케팅사업처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물류바우처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가입 후 진행 |
지원내용 | ○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정산 제외 항목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5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02월 03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