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02월 03일 현재 시행중

수출마케팅사업처에서 시행중인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바우처 발급액 : 1,000만원 /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 : 70%
– 자비분담율 : 30%

○ 중견기업
– 바우처 발급액 : 1,000만원 /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 : 50%
– 자비분담율 : 50%

○ 신청시 유의사항
– ’22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통합형), 중기부(통합형),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물류바우처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가입 후 진행
지원내용 ○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해상·항공 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및 인코덤즈 C,D조건만 해당
** 국제봅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 정산 제외 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02월 03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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