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구조관리팀에서 시행중인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실직 선원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 보존사건 제외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선원)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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