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시행중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및 수출 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구성품 또는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구성품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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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전자우편 접수 |
지원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3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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