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보건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부서명 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보조금24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4년 출생아 포함)

지원유형 현금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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