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보조금24 |
| 지원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024년 출생아 포함)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