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건과에서 시행중인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1.1.이후 출생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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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보건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화상담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처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2024년 기준 25명 선착순 선정 (1차) ‘24.2.1. ~ 3.31까지. 미달시 2차 선정예정 (미달시 2차) 4.1.~ 종료시까지 |
지원내용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1981.1.1.이후 출생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80만원/1인)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모자보건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