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보건과에서 시행중인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1981.1.1.이후 출생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부서명 건강보건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처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2024년 기준 25명 선착순 선정
(1차) ‘24.2.1. ~ 3.31까지. 미달시 2차 선정예정
(미달시 2차) 4.1.~ 종료시까지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1981.1.1.이후 출생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80만원/1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모자보건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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