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교육청소년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단,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교육청소년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및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