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다자녀 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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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6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다자녀 장려금 지원 12월 2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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