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장려금 지원 12월 29일 현재 시행중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중인 다자녀 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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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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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려금 지원 12월 2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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