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02월 05일 현재 시행중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비치(필요서류 지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08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02월 0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