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재생지원팀에서 시행중인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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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농촌재생지원팀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
| 지원내용 |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