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촌재생지원팀에서 시행중인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재생지원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지원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3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