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01월 02일 현재 시행중

재해보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시설
– 연령 기준 : 없음
– 기타 기준
–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 및 농업시설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

○ 융자 : 30~70%(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초지 복구 70%)

○ 재해 농가 농축산경영 자금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1년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2년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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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01월 0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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