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및 전문운영기관(한농대)의 단계별 일반 및 심층 맞춤형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로 육성 도모
지원내용
○ 민간 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및 전문운영기관(한농대)으로부터 경영·기술 일반 및 심층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74)
-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 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일자리지원실), 한국농수산대학(창업보육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선정기준
가. 개별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귀농인(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다.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
제출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첨부파일 참조)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첨부파일 참조)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결산서로 대체 가능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시 '농가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컨설팅 수진 후 반드시 실적 제출) - 농업경영체 증명서(조직경영체 제외)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신규 및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농업교육포털 온라인교육 농업경영 접속 및 수강)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귀농 및 후계농 관련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이수 확인서) -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접수기관
지자체(시군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일자리지원실), 한국농수산대학(창업보육센터)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