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소비진흥과에서 시행중인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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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진흥과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지원내용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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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12월 2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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