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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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