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촌활력과에서 시행중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부서명 농촌활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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