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복지사업과에서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시설 : 1개소(평화노인요양원), 4명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서명 복지사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요양원
지원내용 ○ 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1.) 이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입소 보호 지원

○ 대상 :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 등급 외 입소자의 사망, 입원, 등급판정에 따라 지원 인원 지속 감소(19년 : 8명, 20년 : 5명, 21년 5명, 22년 4명)

○ 지원금액 : 1인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
– 1일 64,040원×월별 일수(31일 기준 1,985,240원)

○ 대상시설 : 1개소(평화노인요양원), 4명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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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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