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여성가족과 (063-540-69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접수기관 입소 노인생활시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신청기간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