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정상적인 난임 시술 2회이상 비임신인 경우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지원내용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가 정상적인 난임 시술 2회이상 비임신일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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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01월 1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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