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긴급복지 교육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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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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