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시행중인 긴급복지 교육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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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지원내용 | ○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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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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