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사망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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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1인당 4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