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신청방법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사망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사망자 장제비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 1인당 50만원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1인당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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